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관공서]]의 미흡한 초기 대응 == 피해자 최 모군은 [[2012년]] 3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최군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3월 12일,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하는 등 말썽을 피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군의 부모는 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측에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최군을 4월 30일부터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최군의 담임교사가 최군 어머니 한소영(35)에게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한씨는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집에서 가르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담임 [[교사]]와 학년부장 교사가 두 차례 최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최군의 담임 교사는 최군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반 학기 남겨두고 휴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89956|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위 학폭위 회부에 대해서 교사들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소극적인데 교사 개인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전에 정말로 (피해든 가해든) 학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하는,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교사라도 학폭위가 소집되는 순간 교사와 양측 학부모 외의 인사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학생을 보호하는 데에 제한이 크게 생기기 때문.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배째라로 나와 버리니 교사로서는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을 것이다.] 그 후 [[학교]] 행정실에서 한 일은 최 군 집으로 '출석 독촉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군이 살던 곳의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독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 [[학교]]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냥 자기 선에서 종결 처리한 것은 윤리적/교육적/도의적으로 실책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해당 아동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조차 극도로 꺼린다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범죄 연관 의심이 가능하고 경찰 등에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신고하는 등 그에 합당한 후행 조치를 교육자/교육행정자로써 당연히 했어야 한다. 홈스쿨링을 한다면 홈스쿨링에 필요한 물품 등 정황 증거라도 최소한 확인하고, 대안학교를 갔다면 대안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최소한 했어야 한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대안학교 교무실에 확인 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자의 책무에 비춰볼 때, 학교측도 윤리적인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법상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 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이 할 일이라고 하기 때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6조 2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에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학교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운 셈이 된다. 결국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118010006242|부천시가 문제의 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고 실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668131|해당 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심곡3동 [[주민센터]] 담당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852185|기사]]) 주민센터가 학교의 요청을 묵살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